본문 바로가기

2020년 다자녀 특별공급 혜택 자격 조건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5% 지도 가능합니다.

ndew9 2020. 10. 29.
반응형

기간에 따른 청약 가점 제도는 이제 청약저축을

시작한 젊은 세대에겐 불리하게 적용되는데

지금의 청약 제도는 무주택 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개선에 개선을 거듭에

거듭을 했지만 아직 부족한 게 사실이죠.

청약 가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부양가족 수

무주택기간 이렇게 세 가지 가점을 기준으로

하며 84점이 만점이에요.

민영주택 (가점제)

구분

무주택 기간

부양 가족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배점

최저: 2점(1년 미만)~

최대: 32점(15년 이상)

최저:5 전(0명)~최대: 35점(6명)

최저: 1점(6개월 미만)~

최대: 17점(15년 이상)

민영주택 가점제

무주택기간: 15년 이상: 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 17점

부약 가족 수 6명 이상: 35점 이렇게 세 가지

모두 더하면 32+17+35=84점이죠.

무주택 기간: 혼인을 하지 않은 상태면 만 30세부터

기간을 인정하게 되므로 45세가 되어서야

만점으로 됩니다.

하여 최근 개정안을 보면 가점제의 비율을 높여

투기 근절을 목적으로 무주택 자들의 내 집

마련에 혜택이 있지만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젊은 세대분들에겐 불리하게 작용되는 것 또한

사실이에요.

 

 

특별공급 이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해 일반공급과

청약 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정부 제도인 거죠.

특별공급의 당첨 회수를 1세대 당 평생 1회로

제한되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가점이 낮은 분들은 특별공급 제도에 관심을

가지시면 도움이 될듯합니다.

젊은 분들은 다자녀 특별공급 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혜택 자격 조건

청약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서울의 경우) 2년 이상 거주한 사람

이 자격에 부합됩니다.

빈 조정 지역에 해당하는 수도권의 경우엔 1년 이상

거주자는 1순위 자격이 되며 무주택 세대주 와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미성년 자년 3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입니다.

무주택세대 구성원: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속, 이 존속을 뜻합니다.

청약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해 세대 전원이

무주택이었을 때입니다.

청약통장 가입 6개월 이상: 약정일에 월 납입금 6회

이상이나 지역별 예치금액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단위: 만 원)

지역별 예치금

구 분

85㎡ 이하

102㎡ 이하

135㎡ 이하

모든 면적

서울/부산

300

600

1,000

1,500

기타 광역시

250

400

700

1,000

기타 시/군

200

300

400

500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알아보기

소득기준: 공공 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의 120% 이하인 자로 합니다.

자산기준: 부동산(건물, 토지) 215,500,000이하

자동차 27,640,000이하 가 기준이에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해 1세대 당

1인만 신청 가능해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해

1인 1건만 청약 가능합니다.

-1인 2건 이상 청약을 하시면 청약하신 모두가

무효 처리되니 이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동일 주택에 대해 1인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두 가지

모두 신청할 수 있지만 특별공급 당첨이 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선정 방법입니다.

아래 배점 기준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성년 자녀수가 많을수록 가점 점수를

높게 받으며 영유아 자녀일수록 유리해요.

무주택기간과 해당 시, 도 거주 기간이 10년

이상일 때 최고점이 됩니다.


서울특별시는 거의가 투기과열지구로 청약을

하시더라도 85 ㎡ 이하는 가점제 100% 비율로

당첨자를 정하기에 무주택자일 때 당첨을 기대해

보실 수 있습니다.

85㎡ 이하

85㎡ 초과

투기과열지구

가점제: 100%, 추첨제: 0%

가점제: 50%, 추첨제: 50%

청약과열 지역

가점제: 75%, 추첨제: 25%

가점제: 30%, 추첨제: 70%

수도권 내 공공 주택 지구

가점제: 100%, 추첨제: 0%

가점제: 50%(~0%),

시장 등이 50% 이하로 조정 가능

추첨제: 50%(~100%)

85㎡ 초과 공공건설 임대주택

가점제: 100%, 추첨제: 0%

그 외 주택

가점제: 40%(~0%), 시장 등이 40% 이하로 조정 가능

추첨제: 60%~100%

가점제: 0%, 추첨제: 100%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통장을 소유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에서 청약

하실 수 있어요.

국민, 민영주택 두 가지 모두 청약하실 수 있으며

아파트 건설양의 10%로 정해져 있는데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5% 지도

가능합니다.

-특별공급의 당첨 기회는 평생 1회입니다.

-투기과열지구 내에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제외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