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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행기간 포함되지 않습니다.

ndew9 2020.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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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세금계산서 발급 안 하는 직종 찾아보기

힘들실 거예요.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시기에 공급받는 자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기간 내에 발행 하지 않으시면

복잡한 일이 생길수 있습니다.

용역을 공급하는 시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거나

시설물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를 뜻합니다.

부동산임대업은 업종 특성을 감안해 용역의 공급시기를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월, 분기, 반기별로 발행하는 경우부터 알아봅니다.

-만약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 매달 임차료를 받기로

계약한 뒤 매달 계산서 발행이 번거로워 6개월

이나 1년 치를 합산해 발행 행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건 잘못된 방법이에요.

-임대 사업, 통신용역 같은 공급 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해서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가 용역 제공 시기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월, 분기, 반기별로 임차료를 받기로 한 경우엔

월, 분기, 반기 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합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임대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 하는 경우도 잘못된 방법이라고 해요.

-전자세금계산서는 임차료 지급과 상관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시기인 대가를 받기로 한때에 발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예정신고 기간 및 과세기간 종료일에 발행하는 경우 살펴봤습니다.

-대한민국에 주둔한 미군과 부동산 임대용역 계약 시엔

몇 년간 월 임차료를 한 번에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 2과 세기 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 임대

용역을 공급하며 그 댓가를 선불 및 후불로 받을 시

적용됩니다.

-상가주택같이 부동산 임대 용역과 면세되는 주택

임대 용역을 함께 공급해 임대료 구분이 힘든 경우나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 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및

임대 보증금을 받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예외적인 기간에 발행해야 하는 경우 알아봤습니다.

-임대 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선불로 임대료를

받는 경우엔 임대료를 수령하는 때가 공급시기가

돼 수령하는 시기에 발행하시면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임대료 다툼이 법원으로 가게

되면 법원 판결로 임대료 상당액이 확정되어

시기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발행하셔야 합니다.

위에 경우 연체 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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