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행기간 포함되지 않습니다.
요즘 세금계산서 발급 안 하는 직종 찾아보기
힘들실 거예요.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시기에 공급받는 자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기간 내에 발행 하지 않으시면
복잡한 일이 생길수 있습니다.
용역을 공급하는 시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거나
시설물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를 뜻합니다.
부동산임대업은 업종 특성을 감안해 용역의 공급시기를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월, 분기, 반기별로 발행하는 경우부터 알아봅니다.
-만약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 매달 임차료를 받기로
계약한 뒤 매달 계산서 발행이 번거로워 6개월
이나 1년 치를 합산해 발행 행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건 잘못된 방법이에요.
-임대 사업, 통신용역 같은 공급 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해서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가 용역 제공 시기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월, 분기, 반기별로 임차료를 받기로 한 경우엔
월, 분기, 반기 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합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임대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 하는 경우도 잘못된 방법이라고 해요.
-전자세금계산서는 임차료 지급과 상관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시기인 대가를 받기로 한때에 발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예정신고 기간 및 과세기간 종료일에 발행하는 경우 살펴봤습니다.
-대한민국에 주둔한 미군과 부동산 임대용역 계약 시엔
몇 년간 월 임차료를 한 번에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 2과 세기 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 임대
용역을 공급하며 그 댓가를 선불 및 후불로 받을 시
적용됩니다.
-상가주택같이 부동산 임대 용역과 면세되는 주택
임대 용역을 함께 공급해 임대료 구분이 힘든 경우나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 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및
임대 보증금을 받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예외적인 기간에 발행해야 하는 경우 알아봤습니다.
-임대 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선불로 임대료를
받는 경우엔 임대료를 수령하는 때가 공급시기가
돼 수령하는 시기에 발행하시면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임대료 다툼이 법원으로 가게
되면 법원 판결로 임대료 상당액이 확정되어
시기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발행하셔야 합니다.
위에 경우 연체 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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