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납부기한 연장 대상을 가늠하는 지표가 됩니다
누구나 힘든 시기인 이때에 재산세 종합소득세 등
내야 하는 세금들이 부담스러우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도 내야 하는 건 내야 하니 오늘은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대해서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일 월요일 | *2019 귀속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개입사업자에 한해 납부기한 만 3개월 연장 20년 8월 31일 신고 기간은 동일 20년 6월 1일까지 *9월 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근로 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한 |
6월 10일 수요일 | *원천징수분, 법인세, 소득세, 지방 소득세(소득분) 납부 *주민세 종업원분(월평균 월금 1억 5천만 초과 업체) 신고 및 납부 *부가가치세 주어장 총괄 납부 신청 및 포기 신고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 등록 |
6월 30일 화요일 | *사업용 계좌 신고 -19년 수입 금액 복식부기 의무자 *근로 장려금 반기 지급- 19년 귀속 하반기 신청분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기한 6월 1일~6월 30일 *3월 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및 납부-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법인 제외 *해외 금융 계좌 신고 |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및 수정신고, 경정청구 알아봤습니다.
-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알아봤습니다.
기한 후 신고: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못하면 관할 세무 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청해 통 진하기 전까지 자진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하는데 이를 기한 후 신고라고 말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못했을 땐 수정신고를 합니다.
수정신고: 신고서를 법정 신고 기한 내에 했으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적게 제출한 경우엔 증액해
신고할 수 있으며 이를 수정신고라고 부릅니다.
먼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 통지하기 전에 납세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부터 가산세 감면율이 개정돼 신고 기간
경과 후 1개월 내에 수정신고를 하시면 부담해야
할 신고불성실가산세의 90%를 감면받게 됩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 만 감면 대상이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감면이 되지 않는 점 유념하셔야 합니다.

-경정청구 알아봤습니다.
경정청구: 수정신고와는 반대개념으로 기간 내에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하게 신고한 경우엔
감액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경청 청구라고 합니다.
신고 기간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셔야 하고
납세자가 세액을 더 납부한 것이기에 당연히 가산세는
붙지 않습니다.
올해는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사태로 인해 정부에선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사업주분들을 위해
2020년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반기 결손액이 발생한 중소기업에 대해선
소급 공제, 결손금을 조기에 환급합니다.
이번 정부 대책에 따르면 국세청은 약 7백만 명에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5월 예정된 종합 소득세와
개인 지방 소득세 납부기한을 국세청 및 지방 자치 단체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사업자가 전년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신고 및 납부를 뜻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는 부가세 신고 납부와 함께
사업자가 꼭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확정된 소득 금액은 사업자
가 매달 내야 하는 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료의
기준이며 각종 세금 혜택 대상을 가늠하는 지표가 됩니다.

신고 전 부가세 신고부터 확실하게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비해 부가세 누락분에
대한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를 하셔야만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세금은 정해진 신고기한까지 하셔야 하며
납부를 못하셔도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수정신고에 가산세까지 크게
다가올 수 있게 됩니다.
미리미리 신고 납부하시는 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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