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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제도 모두에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ndew9 2020.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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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면 구제명령 기각 및 각하 결정으로

종결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들 속에서 근로자가 사용자와

합의가 되면 판정까지 가지 않고 화해로

사건을 종료할 수 있게 됩니다.

화해는 근로자와 사업주 둘 서로에게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기에 오늘은 부당해고에 대한

화해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위원회 화해제도 취지 알아볼게요.

화해 제도: 해고의 부당성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입증이 어렵지 않다고 해도 정황상 구제명령

이나 기각 결정의 내용이 근로자나 고용주에게 부담을

주는 경우에도 효과적입니다.

화해 제도는 판정으로 가야 하는 경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절차에서 겪게 되는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게 됩니다.

사업주의 경우 원직 복직 명령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들을 줄이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

들에 대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 유리합니다.

 

 

화해 제도 근거 규정 알아보겠습니다.

노동위원회 16조의 3(화해의 권고 등)

-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또는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른 명령, 판정이나 결정이 있기 전 관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직권으로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 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화해안 작성 시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게 됩니다.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가 화해 안을 수락했을 때

화해 조서를 장성하게 됩니다.

-화해 조서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모두 서명하거나 날인

해야 합니다.

1. 관계 당사자

2. 화해에 관여한 부분별 위원회의 (제15조 2에 따른

단독 심판을 포함하게 됩니다.) 위원 전원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작성한 조서는 민사 소성법

에 따른 재판해 화해의 효력을 갖게 됩니다.

 

 

화해 절차 알아보겠습니다.

본인이 화해 신청하려면 화해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단 심문회의에선 구술로 화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판 위원회는 사건 조사 과정에서 나 심문회의 진행 중

관계 당사자에게 화해 주선 및 권고하게 됩니다.

단독 심판 위원이나 심판 위원회는 화해 신청서와

본인들 간의 화해 조건 등을 검토해 화해 안을 작성하며

취지와 내용을 본인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게 됩니다.

단독 심판 위원, 심판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생각될 땐

화해 회의를 별로도 개최할 수 있습니다.

심판 위원회는 당사자가 화해 안을 수락하거나

화해 조건에 합의한 경우 화해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지 않아도 되기에 대리인 (공인노무사)

이 출석해 서명 및 날인하게 됩니다.

화해는 당사자와 화해에 관여한 심판 위원이

서명 및 날인함으로 성립하게 되며 화해 성립 후

당사자는 번복이 불가합니다.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화해 성립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화해조서 정본을 배달 우편으로 당사자에게

송부하게 됩니다.

 

 

화해조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금전 보상: 화해엔 금전 보상 내용을 포함하게 됩니다.

해고 기간 동안 임금 상당액 말고도 위로금 등이 포함

될 수 있으며 미지급 금품이 있는 경우 미지급 금품을

폼 함해 합의금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관계 종료의 처리: 분쟁이 있다 해도 서로 간에

협의하면 그 협의대로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근로자 입장에선 이직 등에 불리하게 작용할 거 같거나

향후 실업 급여 등을 받고자 하신다면 권고 사진 등으로

근로관계를 종료 사유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기타: 임금체불 등 기타의 노동 관련 문제에 대한

부제도 특약 등을 화해조서에 포함시킨 뒤

이후 에 발생할 수 있는 재발을 막을 수 있게 합니다.

 

 

화해조서의 효력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게 됩니다.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이 법적 효력이 인정돼

별도의 소송 없이 화해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부당 해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 게 최선이고

만약 생긴다면 구제신청 가기 전 화해 신청에서

끝나면 모두에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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